2023년은 검은 토끼의 계묘년입니다. 올 한 해 변화하는 것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아동 수당, 병사 월급, 부동산 비과세 혜택 및 대출 기준, 입학금 전면 폐지 등 여러 가지 변하게 될 제도와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어떤 것이 달라지고 사라지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추운 겨울만큼 꽁꽁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공제 공시가 6억 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가 9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혜택의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공시가 6억->9억/ 비과세혜택 기준 11억->12억)
- 다주택자 중 2 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 1.2~6.0%까지 적용되었던 세금이 일반세율인 0.5~2.7%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2억이 넘는 3 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최고세율 6.0%가 5.0%로 적용되게 됩니다.
-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항이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 적용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에 추첨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월부터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에 한함)
- 2023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소득요건의 기준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진행 시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 항목에 해당하는 비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비중이 30%로 확대됩니다.
📌가족 및 아동 정책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 속도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때문에 가족과 아동을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부모에게 아동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 1명당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4인가족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르게 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300만 원 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줍니다.
- 대학 입학 시 납부했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정부에서 허용하는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수능 응시료나 대입 전형료와 같은 교육비의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근로 정책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월 201만 580원이 됩니다.
- 소득세는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를 적용받게 되고,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 이하는 15% 과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 기존 기업 법인세가 최고 25% 적용되었는데 과표 3천억 원 초과인 경우 24%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식대가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타 정책
- 6월 28일부터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나이, 만 나이, 미국나이 등 다양하게 나이를 표현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함입니다.
- 유통기한이 표기된 식품을 구매할 경우 날짜가 지난 식품을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 휘발유 유류세가 기존 37%에서 25%로 인하됩니다. 단, 경유는 현행 37%를 유지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유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공무원은 바로 파면 및 해임됩니다.
-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의 가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로 인하됩니다.
-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으로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경우 8만 2천 원의 훈련 보상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게 발생할 경우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율 30%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수당, 병사 월급, 부동산 정책에 따른 다양한 기준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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