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했던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해 초에 부족한 부분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 및 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 미리보기
그동안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항목을 각각 확인한 후 추가 및 수정했다면 이제는 똑똑하고 편리하게 일괄 제공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10월 2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간소화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에 대해 미리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는
- 회사: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회사에서 제공한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 (동의)
- 회사: 2023년 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 혹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할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 전에 홈택스에 제출하면 개선된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포함)을 개별 안내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하는 방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미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수집된 자료와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제공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및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근거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및 적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절세 도움말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 모바일, 삼성 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을 통해 인증 완료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홈 화면 중간 부분의 자주 찾는 메뉴 2번째 탭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위 화면에 좌측의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 올해 신용카드 사용현황 탭에서 10월부터 12월에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9월까지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1개월 사용금액 계산해 낸 후 3개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
-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 Step. 02 가기로 이동합니다.
- 총급여 혹은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Step. 03 가기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 요약 항목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나 혹은 환급받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세액이 +일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 경우에는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근로 소득자가 기대하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절세 팁
-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입니다.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기준치가 충족되었을 경우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에 적용합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높은 쪽에 적용합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적용합니다.
- 무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입자의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일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2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액 지급일은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으나 2월부터 3월 중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13월의 월급 간소화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리고 절세 팁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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