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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소득공제 및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by SS월드 2022. 11. 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했던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해 초에 부족한 부분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 및 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13월의-월급-연말정산-일괄제공-미리보기

 

간소화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 미리보기

그동안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항목을 각각 확인한 후 추가 및 수정했다면 이제는 똑똑하고 편리하게 일괄 제공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10월 2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간소화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에 대해 미리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는 

  • 회사: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회사에서 제공한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 (동의)
  • 회사: 2023년 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 혹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할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 전에 홈택스에 제출하면 개선된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포함)을 개별 안내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하는 방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미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수집된 자료와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제공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및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근거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및 적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절세 도움말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 모바일, 삼성 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을 통해 인증 완료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홈 화면 중간 부분의 자주 찾는 메뉴 2번째 탭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위 화면에 좌측의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5.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6. 올해 신용카드 사용현황 탭에서 10월부터 12월에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9월까지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1개월 사용금액 계산해 낸 후 3개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
  7.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8. Step. 02 가기로 이동합니다.
  9. 총급여 혹은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10.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1. Step. 03 가기로 이동합니다.
  12. 연말정산 요약 항목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나 혹은 환급받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세액이 +일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 경우에는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근로 소득자가 기대하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절세 팁

  •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입니다.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기준치가 충족되었을 경우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에 적용합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높은 쪽에 적용합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적용합니다.

 

  • 무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입자의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일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2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액 지급일은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으나 2월부터 3월 중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13월의 월급 간소화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리고 절세 팁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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