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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교, 학원 실내 마스크 해제 (ft. 병원, 약국,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

by SS월드 2023. 1. 30.

여전히 감염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정부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 권고로 전환함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3월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번 발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유지-장소
마스크-착용-의무-기관-및-장소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일까요?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시기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 즉, 국내 유행 감소 및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사항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이제 마스크 없이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는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탑승을 하게 되면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와 가깝게 접촉한 경우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착용 권고)

📌밀폐, 밀집, 밀접 등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와 학원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그리고 권고사항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원 차량 이용, 행사와 체험활동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적극 권고 사항입니다.

1)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있는 경우 물리적 거리가 1m 미만인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2) 다수가 모이는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3) 다수가 응원을 위해 실내 체육관에 모이는 경우, 실내에서  진행되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합창을 하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4)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일 수 있습니다.

 

2023년 신학기가 되면 별도의 개정 지침이 있을 때까지 현행 학교 방역 지침을 유지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병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은 국내 코로나 19 위기가 심각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경계 혹은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 실내와 실외에서 완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의 등급이 현재 2급인 상태인데 4급으로 낮아지면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중교통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순간부터 하차하는 시점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입니다.

 

3)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나요?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복합공간에 위치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입니다. 복합공간에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 촬영해도 되나요? 공연이나 방송 출연의 이유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시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해당 편의시설에 환자가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7)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8)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나요?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뇌병변, 발달장애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학교, 학원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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